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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
작성일 2015.03.24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902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1



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5년 3월 20일자 직권조치(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)하고,
직권조치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직권조치 및 공고 대상자: 지** 외 2명(2세대 3명)

2. 조치 및 공고 내용: 무단전출에 대한 거주불명등록

3. 공고 기간: 2015.03.23. ~ 2015.03.30.(8일간)

4. 공고 장소: 고성읍사무소 게시판 및 고성읍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

붙 임: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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